[더팩트|이진하 기자] 청소년들의 폭행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강릉, 아산, 인천을 거쳐 광주에서도 연이어 잔인한 폭행사건이 일어나자 '소년법 폐지'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더팩트>는 지난달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30분가량 '소년법 개정'에 대한 라이브폴을 실시했다. '부산, 강릉, 아산, 인천을 거쳐 광주에서도 '여중생 폭행사건'이 터져 나와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제목의 라이브폴로 독자들과 소통했다.
설문에 응한 사람은 총 222명으로 이 가운데 220명이 '소년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99%가 넘는 찬성에 표를 던졌다. 단 2명만 '소년법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최근 잔인한 여중생 폭행사건들의 여파가 투표 결과에 반영됐다.
청와대에서는 국민 40여만 명의 지지를 받은 '소년법 폐지'에 대해 지난달 25일 공식 답변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죄질이 아주 높다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죄질이 낮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있다"며 "보호관찰 등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외사례와 관련해서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처벌이 미미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지금처럼 소년원에 보내도 교화될 확률이 별로 없다면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난제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와 여러 사회부처가 함께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의견도 대체적으로 '소년법 폐지' 찬성 쪽으로 쏠리고 있지만 반대 주장도 없지는 않다. 경기도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Y(39) 씨는 "어린아이들의 폭행이 이전과 다르게 무시무시하게 변했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도 이뤄져야 한다"며 "끔찍한 사고를 저지른 학생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면,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 K 씨(29)는 "무작정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소년법이 제정된 취지를 이해한다면 지금의 법을 무조건 폐지하긴 힘들다. 지금 일어나는 잔혹한 청소년 폭행의 문제는 소년법과 달리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