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조 전 장관, 신 전 비서관 등 '블랙리스트' 피고인 7명 전원 2심에서 법정 공방을 펼치게 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협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 김 전 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