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형' 길 열린다

제2의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형 길 열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18세 미만 소년범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커뮤니티(왼쪽), SBS 방송화면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범과 같은 18세 미만 흉악 범죄자를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사실상 감면하며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에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초등생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픽사베이

표창원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일반 범죄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창원 의원은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하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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