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사건 또 발생,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pixabay 제공

'데이트 폭력' 지난해만 8367명 형사입건, '해외는 법으로 강력 처벌'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데이트 폭력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19일 서울 신당동 길거리에서 A 씨가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사건이 전해졌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한다. 교제하는 사이라는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 이전에는 경찰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피해자 상당수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꺼려해 잘 밝혀지지 않았다.특히 불륜 관계에서는 더 두드러진다.

경찰청은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총 8367명이 형사 입건됐으며 449명이 구속 됐다고 밝혔다. 생각보다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는 미비하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 많아지고 있지만, 국내 법적인 제도는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픽사베이

해외는 데이트 폭력을 방지 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영국은 클레어법을 제정했다. 클레어법은 2009년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클레어 우드의 이름을 따 만든 법이다. 이 법은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미국은 여성폭력 방지법을 제정했다.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만든 스토킹금지법을 시초로 1994년 '의무체포'와 민사보호명령(민사상접근금지명령)을 수단으로 하는 여성 폭력 방지법 안에 데이트 폭력이 포함됐다. 그만큼 데이트 폭력을 새로운 폭력의 유형으로 보고 법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이 최근에 시작됐다. 지난 3월 112시스템에 경찰은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해 출동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사건임을 미리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경찰과 수사전담반이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해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신의 애인이 난폭한 기질이나 집착하는 징조가 보이면 강력하게 거부해야 한다. 감추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데이트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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