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7중 추돌 사고' 졸음운전 광역버스 운전사 구속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7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김 모 씨를 구속했다.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 양재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등 7중 추돌사고가 벌이지고 있다. /유튜브 캡처

[더팩트 | 변동진 기자] 17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김 모(51)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2시 46분께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광역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신 모(59) 씨와 설 모(56·여) 씨 부부가 숨졌으며, 16명이 다쳤다.

지난 12일 경찰에 재소환된 김 씨는 조사에서 "하루에 5~6번 운행을 했으며 사고 전날 오전 5시에 출근해 오후 11시 40분께 퇴근하는 등 18시간 40분을 근무했다"면서 근무 후에 5~6시간에 불과한 수면을 취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느끼는 피로도에 대해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고 멍했다"고 했으며, 누적된 피로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버스업체 과실 여부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버스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김 씨 등의 근무기록과 운행일지 등을 확보한 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했는지, 차량검사 정비상태 관리의무 등 자동차관리법을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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