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강일홍 기자] (사)한국음반산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오후 2시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대표자 직무대행자 정진용 이사가 문체부 김종덕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음산협 회장으로 선출된 서희덕 씨에 대해 문체부가 임원 승인을 반려하자, 음산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돼 지난해 11월 22일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음산협 관계자는 12일 오전 <더팩트>에 "그동안 불필요한 논쟁과 소모전으로 서희덕 당선인이 2년째 표류하며 시급한 음산협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서 씨가 과거 음산협 회장 재직기간 중 횡령과 배임으로 실형까지 산 부적절한 인물이며, 이는 회원사 정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피선거권 자체가 없다며 임원 승인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음산협은 서희덕 당선인이 차은택 씨 로비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임원 승인이 보류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문체부가 아프리카TV를 저작권법상 '방송'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차은택 씨와 친한 박 모씨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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