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우도에서 앞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일 제주도는 우도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반입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우도면 주민 및 도항선 업체 등과 렌터카 반입 불허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이전에 공고할 계획이다. 공고 후에는 늦어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도에 들어간 차량은 총 19만8000여 대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렌터카 반입이 불허되면 우도의 교통난이 해결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공고해 1년 동안 신규로 사업용 차량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운행제한 기간은 해마다 재연장하고,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대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우도 내 렌터카업체와 삼륜차, 이륜차, 자전거 대여업체와 협의해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도면지역에 일정 기간동안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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