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5촌인 박용철 씨 유족이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유족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비공개 정보는 박 씨와 그의 사촌 등의 사망 전 1개월간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주소 등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방법 등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용철 씨는 지난 2011년 9월 서울 강북구 등산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박용수 씨로 지목됐지만 그도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박용수 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검찰은 박용수 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