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부터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에 한해 번호 뒷자리 6개를 바꿔주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간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번호 변경 제도 시행 첫 날, 주민번호 변경제도의 모든 것을 살펴봤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이유는?
2014년 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4000여만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컸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인터넷 뱅킹 등 가상 거래는 물론 게임 아이디 생성, 홈페이지 개설 등에서도 주민번호 도용 피해가 잇따랐다.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자 2015년 헌법재판소는 의미있는 판결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했고, 결국 시행에 이르게 됐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대상과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과 신체, 재산·성폭력 등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에 한 해서 적용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이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이외에도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을 마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와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로 예를 들어 판결문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생명·신체·재산·성폭력 피해 입증자료도 가능하다. 생명과 신체의 경우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이며 재산은 금융거래내역서 등이 해당한다. 도 성폭력 피해 입증자료는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이 있다.
아울러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목적으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바꿀 수 없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라도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한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가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만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