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떡볶이' 상표권 분쟁, 가맹점주만 날벼락

아딸 창업자 부부 이혼에 가맹점주 선택의 기로에 섰다 국내 최대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떡볶이 상표권 소송에서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승소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기존 계약과 새 계약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감탄 떡볶이 홈페이지 캡처

'아딸 떡볶이' 프랜차이즈 본사 '감탄 떡볶이'로 상호 변경 '가맹점주만 피해'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아딸 떡볶이 사라진다?'

국내 최대 떡볶이 브랜드 '아딸 떡볶이' 가맹점주들이 창업자 부부의 소송전으로 선택의 기로에 섰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상표권은 부인 이 씨에게 넘어가 560여 개 점포의 가맹 본사인 오투스페이스 측은 상표권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

이현경 씨는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이자 지분 30%를 가지고 있던 동업자였다. 그는 이혼소송 제기 후 '아딸'이라는 별도 회사를 차려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아딸'의 상표권 권리를 주장했다. 그는 앞서 오투스페이스 측이 낸 특허법원 등록 취소 소송에 승소했다. 이어 상표권침해금지청구 1심까지 이긴 상태다.

오투스페이스 측은 2017년 4월부로 기존 '아딸'에서 '감탄'으로 브랜드명을 바꿨다. 이로써 가맹점주들은 간판을 새로 달아 계약을 유지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씨와 새 계약을 해야할 기로에 놓였다.

일단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아딸 가맹점을 관리하는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한 결정이라 가맹점주들이 즉각 간판을 바꿔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별 가맹점주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승소한 이 씨는 '가맹비 면제' 등을 조건으로 새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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