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떡볶이' 프랜차이즈 본사 '감탄 떡볶이'로 상호 변경 '가맹점주만 피해'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아딸 떡볶이 사라진다?'
국내 최대 떡볶이 브랜드 '아딸 떡볶이' 가맹점주들이 창업자 부부의 소송전으로 선택의 기로에 섰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상표권은 부인 이 씨에게 넘어가 560여 개 점포의 가맹 본사인 오투스페이스 측은 상표권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
이현경 씨는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이자 지분 30%를 가지고 있던 동업자였다. 그는 이혼소송 제기 후 '아딸'이라는 별도 회사를 차려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아딸'의 상표권 권리를 주장했다. 그는 앞서 오투스페이스 측이 낸 특허법원 등록 취소 소송에 승소했다. 이어 상표권침해금지청구 1심까지 이긴 상태다.
오투스페이스 측은 2017년 4월부로 기존 '아딸'에서 '감탄'으로 브랜드명을 바꿨다. 이로써 가맹점주들은 간판을 새로 달아 계약을 유지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씨와 새 계약을 해야할 기로에 놓였다.
일단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아딸 가맹점을 관리하는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한 결정이라 가맹점주들이 즉각 간판을 바꿔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별 가맹점주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승소한 이 씨는 '가맹비 면제' 등을 조건으로 새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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