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오원찬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화진 총장은 2015년 5월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총동창회로부터 교비 횡령 등 배임 혐의로 고발 당했다. 검찰은 심화진 총장을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7800만 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에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심화진 총장이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률 사안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심화진 총장과 관련한 비리의혹과 학내 갈등은 꾸준히 있어 왔다.
심화진 총장은 지난해 1월과 7월, 자신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주도하고 총장 연임반대 운동을 벌인 총학생회 간부 학생 4명에게 30~45일간 정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이 올해 1월 학생 2명에게 30일씩, 나머지 2명에게 45일씩 내린 정학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심화진 총장 남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안보 관련 자문 인사로 영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