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는 누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는 누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조의연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이력 조명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기각됐다. 이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심사했던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해 9월 17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의연 판사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해 7월 조의연 판사는 롯데가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35여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도 판단했다.

조의연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4명 영장심사도 담당했다. 이 중 김상률 전 수석만 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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