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사관 소녀상 추진위, '소녀상 공공조형물 등록 요청' 예정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소녀상을 철거한 경찰의 행정대집행은 '불법'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사할 뜻을 시사했다.
추진위는 4일 부산 동구청 일본영사관 앞에서 연 위안부 수요시위 25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8일 부산 동구청의 행정대집행때 농성자를 연행한 경찰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동구청이 직원을 동원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소녀상 철거 계고 통지도 없이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은 불법적인 행정집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진위는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와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로부터 시민이 힘을 합쳐 소녀상을 지켜야 하며 한일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진위는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해달라고 부산시와 동구청에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