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부산동구청이 위안부 합의 1주년인 지난 28일 낮 12시40분쯤 부산시 동구 초량동 주한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려던 소녀상을 철거했다. 반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제1263차 수요집회를 지켜봤다.
부산동구청과 서울종로구청의 다른 행보는 왜일까. 부산은 안되고, 서울은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걸까.
결론부터 말해 결정적 차이는 소녀상을 바라보는 지자체의 견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소녀상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종로구청은 소녀상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 부산동구청은 도로법 제72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들어 소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 아니라며 설치를 막고 있다. 문제는 부산 동구에는 소녀상 말고도 다양한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유독 소녀상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의 지적이다.
소녀상은 2011년 12월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후 지금까지 전국에 55개나 세워졌다. 또한 일본과 미국, 호주 등 국외에도 15개나 설치됐지만, 부산동구청처럼 행정기관이 나서서 소녀상 설치를 막고 압수한 전례는 없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려 했던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는 오는 31일 제9차 촛불집회 후 일본영사관으로 거리행진을 한 뒤 소녀상 제막식을 열 예정이다.
30일 부산동구청은 압수한 소녀상을 반환하겠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