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구청 '압수' 소녀상 반환 결정! '소녀상 보관 법적 근거 없어'

부산동구청 소녀상 반환 결정 배경은? 부산동구청이 29일 압수한 소녀상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DB

부산동구청 소녀상 반환 결정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부산동구청이 압수한 소녀상을 반환하기로 30일 오전 결정했다.

앞서 부산동구청은 위안부 합의 1주년인 28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시민단체가 기습 설치한 소녀상을 강제집행으로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소녀상 철거를 몸으로 막은 시민과 대학생 1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애초 부산동구청은 시민단체가 예고한 소녀상 제막실 날짜인 31일까지 소녀상을 못 돌려준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소녀상 압수에 따른 비판 여론과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반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녀상 압수 소식 후 부산동구청 홈페이지는 쏟아지는 비난 글로 홈페이지가 다운됐으며 계속되는 항의 전화에 업무가 마비됐다.

소녀상 보관을 둘러싼 법적인 근거도 미약하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노상 적치물을 압수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보관 사실과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이는 무단 적치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치로 적치물 소유자가 과태료를 내면 구청이 적치물을 계속 보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그럼에도 부산동구청은 공식적으로 소녀상 보관 장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소녀상을 돌려줄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워 구설에 올랐다.

한편 부산동구청장 박삼석 구청장은 휴가를 내고 출근하고 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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