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과거 형징행정지 기간 '공수 수주' 논란도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규선 썬코어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된 가운데 그의 과거 범죄에 대한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규선 씨는 '국민의 정부 시절' 고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저지른 바 있다.
최규선 씨는 2001년 D그룹 회장 박모 씨로부터 "관련 공무원에 부탁해 경남 창원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000만 원을 받는 등 약 1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됐다.
그러나 2003년 12월 최규선 씨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2개 월간의 형집행정지 결정내렸다.
더구나 최규선 씨는 형집행정지 기간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로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 큰 논란이 됐다.
한편 최규선 씨 배임·횡령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4일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