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국내 유명 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의 원장이 수술 중 의사를 바꾸는 일명 '유령수술' 혐의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그랜드성형외과병원 유상욱 원장을 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유 원장은 2012년 11월24일부터 2013년 10월18일까지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수술한 것처럼 꾸몄다. 환자 마취 후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등 33명의 환자를 기만해 1억5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원장은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 누가 수술을 했는지 모르고 비성형외과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적다는 점을 이용해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나눠 집도하게 했다.
유 원장은 같은 기간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21일부터 그해 8월5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쓰고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그랜드성형외과 의사 조모 씨도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2013년 12월9일 당시 18살이었던 A(여)씨의 쌍꺼풀과 콧대 수술을 하면서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가 꺼져있는 것을 모르고 수술대에 섰다. 결국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지난해 1월 연명치료 끝에 숨졌다.
한편 그랜드성형외과는 서울 3대 성형외과 중 한 곳으로 연매출 500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