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 유죄 '징역 20년'…"반성하지 않아 엄벌"

이태원 살인사건 마침내 엄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서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 /이새롬 기자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최고형인 징역 20년 선고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아서 존 패터슨(37)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당시 미성년이었던 것을 고려해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고, 범행수법 등 죄질이 나쁘다"며 "19년 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책임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패터슨이 이태원 살인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당시 17살이었던 패터슨에게 요청할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패터슨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결백하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 화장실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조중필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출국 금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던 패터슨은 지난해 9월 23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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