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은 징역 3년을 추가해 두 사건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38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러던 중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말 추가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병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모욕과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병장은 지난해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