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참여재판 11일 마무리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 모(82) 할머니의 유·무죄가 11일 결정된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선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닷새간의 참여재판 마지막 날인 이날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검사 최종 의견진술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등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예비 배심원 2명을 제외한 배심원 7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고려해 선고한다. 재판부가 배심원과 다른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번 참여재판은 직접 증거가 없는 데다 2명이 죽고 4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5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이는 참여재판 도입이래 최장 기간이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