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시 자주 묻는 신청자격조건과 절차 답변 상담 가능한 곳은?

Q. 채무의 탕감은 어떤 사유로 인해 신청인마다 차이를 보이는가?

A. 바로 채무자의 처한 환경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커야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채무의 발생원인 및 성격에 따라 변제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어려운 가계운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 된 채무이고 성실히 변제해 왔다면 최근 대출로 주식이나 도박으로 탕진한 채무자보다 탕감 금액이 클 수 있다.

▲ 상담 시 신청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월 변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월 변제금액은 월 소득에서 가족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산정되며 재산이 있을 시 재산 이상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액은 올라갈 수 있다.

2.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통상 사무소의 비용은 비슷하며 채권사가 많을 경우 비용이 올라 갈 수 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경험치가 많은 사무소를 결과적으로 선택해야 추가생계비 등 월 변제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춰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가계운영을 할 수가 있다.

3. 제가 기각 나진 않겠죠?
- 채무자의 채무발생 경위 및 채무 사용처와 채무자의 재산이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한 신청서를 법원에서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기에 성실히 변제해왔고 앞으로 변제할 의지가 확고하며 실행 가능한 변제계획이라면 법원은 선처해준다.

무료상담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신청자격 조건부터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기각사유까지 자세한 상담은 희망플러스 (http://good-people.kr)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신청방법 절차와 비용(수임료)에 관해 전화상담(1666-7543)이 가능하다.

변제가 어려울 경우 무료로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 자격과 비용 절차 기각사유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후 재신청 개인회생 상담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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