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성폭행범 조두순도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제자를 상습 폭행하고 인분을 먹인 일명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분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이례적인 중형 선고에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여덟 살의 나영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도 12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나영이는 내장이 훼손될만큼 성폭행을 당했다. 조두순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이 나이가 많고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다시 한 번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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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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