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씻어라" 핀잔에 격분…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DB

"샤워 좀 해라" 핀잔에 아내 살해

잘 씻지 않는다는 핀잔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께 경북 청도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샤워 좀 해라.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며 아내가 소리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와 아내는 평소 A 씨가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