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월호 사고로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7살 여자아이 A양과 9살 남자아이 B 군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뒀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에 근거해 건보공단은 세월호 희생자 A양과 B 군이 비록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를 부과했다.
복지부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입법예고하고 공포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