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봉천동 여중생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30년

봉천동 여중생 살인 사건 피고인 징역 3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4일 강도살인·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38)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20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더팩트 DB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죄책감은 있는지 의문"

법원이 조건만남을 빌미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한, 이른바 '봉천동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4일 강도살인·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38)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20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에 강도살인 미수와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와 강도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성매매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 그 대금(화대)을 회수하기로 하고 15일 동안 3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 경로 등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지, 죄책감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참회와 교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건만남 여성 상대로 상습 범죄 김 씨는 지난 3월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자며 만난 여중생 A 양의 입을 수면마취제 일종인 클로로포름을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성매매 대가로 줬던 13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더팩트 DB

재판부는 다만 "김 씨는 성매매 여성들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보는 왜곡된 성 의식이 있었고 선천적으로 피부질환을 앓으면서 정상적인 이성 교제를 못 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유족이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숨진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고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3월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자며 만난 여중생 A 양의 입을 수면마취제 일종인 클로로포름을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성매매 대가로 줬던 13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다른 조건만남 여성에게도 성관계를 맺은 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현금을 빼앗고 달아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