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 나이트클럽 화장실 문 부순 3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나이트클럽 화장실 문을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로 오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더팩트 DB

피의자,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검거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나이트클럽 화장실 문을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로 오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 10분께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실 문을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나이트클럽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 차량 번호를 특정했다.

오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검거됐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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