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최 모(28·여) 씨의 아버지는 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 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영상 속에 비친 20대 여성의 모습과 통화내역 등의 증거로 용의자를 최 씨로 특정, 전남 곡성에 있는 최 씨의 자택 근처에서 25일 오후 6시부터 잠복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 씨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날 오후 9시께 최 씨가 직접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해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를 방문한 것. 경찰은 30여 분이 지나 파출소를 빠져나오는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더팩트>에 "이미 최 씨가 범인이란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 영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이후 아버지와 다툼으로 최 씨가 파출소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최 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최 씨의 아버지가 파출소 조사 과정에서 '왜 딸을 때렸느냐'라는 질문에 '얘(최 씨)가 이상한 걸 찍었다'라고 답했다"라며 "이를 들은 파출소 직원이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 용인동부경찰서 측으로 연락을 해왔고, 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붙잡힌 최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범행의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관계자는 "이미 영상 자료에 최 씨가 여러 번 중복돼 발견됐고, 해당 워터파크에 최 씨가 다녀갔다는 증거자료를 확인한 상태였다"라며 "최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재 범행을 자백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한 남성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는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달 중순께부터 온라인상에서 '워터파크 몰카'로 불리는 영상이 퍼졌다. 이 영상은 국내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를 몰래 찍은 영상으로 여성과 아동 등 100여 명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영상은 지난해 촬영된 것으로, 최 씨는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내부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