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출입경 제한, 북한 도발에 남북 관계 긴장 고조

개성공단 출입경,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로 제한
개성공단 출입경 제한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경 허용 대상을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로 당분간 제한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2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 중 당일 출입경하는 사람에 한정해 개성공단 출입경을 허용하며, 입주기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계수리 및 유지보수 관련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출입경이 제한된다.

현재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은 모두 924명으로 통일부는 귀국 권고나 철수 등 안전 확보 조치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20일 오후 3시 53분께 북한군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의 야산에 14.5㎜ 고사포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 4시 12분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m 부근에 76.2㎜ 직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수발을 재차 발사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준전시상태 선포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더팩트 ㅣ 서민지 인턴기자 sseoul@tf.co.kr]
사진 =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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