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서 숙식하며 28억 바쳤다" vs "돈 바치라고 강요한 적 없어"
의문의 사퇴, 횡령 등 출판사 '김영사' 의혹을 둘러싼 박은주(58) 전 김영사 사장과 김강유(68) 현 김영사 대표이사 회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김영사에 들어간 직후인 1984년부터 2003년까지 20년 동안 부모님도 버리고 법당에서 숙식하며 출퇴근했다"며 "그동안 월급, 보너스, 주식배당금 등 전액 28억 원을 김 회장에게 바쳤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배임 횡령죄를 시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김 회장과) 스승과 제자 관계로 만났다. 법당에서는 복종을 미덕으로 한다. 그래서 부모를 버리고 김 회장을 따라 법당으로 들어가 산 것이다. 법당에서는 김 회장을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떠받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3일 김 회장을 총 350억 원 규모의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영사 경영진이 바뀌고 나서 작년 10월 3명의 직원이 208억 원을 횡령했다며 형사고소한 일이 있었다. 올해 4월 그 사건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김영사 측에서 내가 그들 편을 들어줘서 그렇게 됐다며 항고하겠다고 협박 문자가 왔다"며 "주식, 김영사 건물, 퇴직금 등 모든 것을 포기하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합의서를 썼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나는 고의로 회사 자금을 빼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일이 없다. 내 과실이 나온다면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겠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박 전 사장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박 사장이 자발적으로 (법당에) 들어와서 수행했다가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며 "돈 바치라고 강요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박 전 사장의 고소 내용인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출판사에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출판사 일은 항상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사장의 배임 횡령죄에 대해 "박 사장의 200억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와 녹취록은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한때 제자였던 사람에 대해 험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는 우리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