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채팅 여자친구' 알몸 사진 유포
여자친구 알몸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채팅 여자친구' B(16)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A(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5일 오후 3시께 B양의 친구 C(16)양에게 B양의 알몸 사진 5장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경남에 사는 A 군과 인천에 사는 B양은 지난해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됐지만, 실제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로 수십 개의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주고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 군은 B양이 결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알몸 사진을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