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커스] 속옷·비키니 '착샷' 리뷰가 성인게시판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후기(리뷰)란에 올리기 위한 착용 샷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단 도용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속옷·비키니 '착용 샷' 성인게시판에 '떡하니'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후기(리뷰)란에 올리기 위한 '착용 샷'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단 도용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 비키니 수영복(이하 비키니)이나 속옷 사진을 입은 사진이 후기 글과 함께 올라오고 있다. 쇼핑몰에서 '착샷(착용 사진)'을 올린 소비자에게 적립금을 주기 때문.

문제는 이러한 사진이 주로 성인게시판에 '야한 사진'으로 등록되거나, 온라인 쇼핑몰 후기란이 일부 네티즌들이 애용(?)하는 야한 사진 전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비키니와 속옷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숫자가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 수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속옷 및 비키니 인터넷 쇼핑몰 후기에 올라온 사진들. 소비자들이 이처럼 후기를 올리는 것은 쇼핑몰에서 지급하는 쿠폰 등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 갈무리

피해 여성 김모(24) 씨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키니를 입은 내 사진이 나돌아 깜짝 놀랐다"며 "온라인 쇼핑몰 후기란에 올린 사진을 누군가가 복사해서 야한 게시판에 올려놔 매우 불쾌했다"고 털어놨다.

온라인 쇼핑몰은 후기란의 특성상 공개할 수밖에 없다. B 쇼핑몰 관계자는 "후기 글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며 "따라서 후기 글과 사진은 소비자가 불특정다수가 보는 것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인증사진이 없으면 네티즌들이 후기 글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는 애로가 있다"며 "네티즌들이 후기란에 올라온 사진 등을 무단 복제나 배포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으로는 후기란에 공개로 올라온 사진의 유포를 막을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비키니나 속옷을 입은 사진을 무단 도용했을 경우 무단 도용한 사진 속 신원이 특정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 관계자는 "개인의 명예와 신용, 법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모두 처벌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얼굴을 봤을 때 누군지 알 수 있는 특정성과 개시한 내용이 피도용자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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