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 연대보증 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권의 소멸시효, 연대보증을 선 경우 연대보증의 소멸시효는 있는가? 그리고 소멸시효중단사유는 없는가?

보통 급하게, 아무 이유도 모르고, 또는 사람을 믿고 소액을 빌리는 데 “다음 달에 갚을 것이니까 그냥 보증인란에 도장만 찍어줘” 하고 지인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리 큰돈이 아니라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경우 식당을 하는 데 건축현장사람들이 단체로 식사를 하는 경우 적게는 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밥값을 달라고 하면 준단 준다 하면서 시간이 흘러 2년,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 또 연락이 두절되면 어떻게 하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 되어있지만 무조건 10년이 아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그리고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이에 대하여 한국금융피해자협회(http://cafe.daum.net/CancelDebt) 박정호 사무국장은 “법적인 조항을 보면 밥값의 경우 1년의 단기 소멸시효이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니라 10년이 된다.”즉 6개월 이내에 외상값을 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했으며

그 근거는 민법 제165조 이다.(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가끔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중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주의하여한다고 박정호 사무국장은 전했다. (무료상담 02)332-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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