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지만 회장 강제구인 결정…21일 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이른바 '청와대문건 유출 사건'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구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4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9회 공판에 박 회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모두 출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재판부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다음 증인 출석기일(21일)에 박 회장을 법원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
또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에 7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박 회장이 출석에 불응하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총 4차례 박 회장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
그동안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49) 경정에게 청와대 내부문건을 밖으로 빼돌려 박 회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측근 전 모 씨는 지난 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 측과 수차례 접촉하면서 해당 문건들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비서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 회장을 통해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박 회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