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헌! '짱구'도 처벌하실건가요?

아청법 합헌

아청법 합헌, 모호한 기준 논란 예상

'짱구는 못 말려', '은교', '춘향전', '로미오와 줄리엣.'

전혀 연관없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2조 5호, 제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아청법의 처벌 대상이 됐다.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속 주인공 짱구가 엉덩이를 보이며 춤을 추는 것까지 처벌된다. 더욱이 아청법 처벌대상은 제작자와 감독, 해당 영화를 상영한 극장주, 배우까지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만화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접수됐다.

헌재는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A씨는 아청법이 사적 영역에서 제작된 모은 영상물을 처벌하도록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sseoul@tf.co.kr]
사진='짱구는 못 말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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