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전과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
동거녀의 9세·11세 된 의붓딸들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동거녀 딸들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하고 A 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의 몹쓸 짓은 2013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9세, 11세였던 여자아이들의 중요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까지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이를 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이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은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자발찌 부착 요청에 대해서는 "동정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함께 살지 않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