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 가입자 권익 침해 불시점검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 등 정부가 잠자고 있는 금융자산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 2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재산 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활용이 미흡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한다. 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의 휴면재산은 휴면예금 2915억 원, 휴면보험금 6638억 원, 휴면성 신탁금 2426억 원, 기타 휴면성 주식 및 채권,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후 미반환 잔액 등 1조원이 넘는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환급프로세스를 개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인에게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장기 금융상품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 가입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찾아내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등급 상향이나 승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활용 실적이 미미하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대출 범위, 세부요건 및 인정기준 등을 합리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대출취급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회원모집, 발급, 이용한도 부여, 부가서비스 제공, 재발급 및 해지, 부수업무 등 영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점검한다.
허위·과장 금융광고에 대해서도 불시에 점검한다. 특히 금감원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잦다고 판단해 일부 대부업자나 저축은행의 경우 '누구나', '무차별', '100%'등 소비자가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을 쓰는 것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거래목적, 재무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과 해당 상품의 이자율, 월상환액 등의 핵심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고객정보를 일괄적으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개혁과제별로 금융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 TF 구성, 가급적 1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