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일찍 입대하면 더 길게 받는다?
민방위 훈련, 몇 살까지 받는걸까?
민방위 훈련은 만 20세부터 40세 사이의 대한민국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2007년 1월 1일 시행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민방위대에 편성되고, 민방위 1~4년차는 연 4시간, 민방위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으로 민방공대피훈련과 불시훈련을 실시한다.
민방위 교육은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차에 따라 정기교육과 소집훈련 및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며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차는 민방위제도(1시간), 안보교육(1시간), 실전훈련(2시간)을 포함해 모두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는다. 이어 2~4년차는 안보교육 1시간과 실전교육 3시간, 민방위의 날 훈련자율참여 4시간이내의 교육을 받는다.
5년차 이상의 경우 비상소집훈련 1시간과 사이버교육 1시간, 민위방 훈련 또는 자율참여 교육을 받는다.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