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확정! '억울한 누명으로 복역'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가 확정됐다.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가 무죄확정으로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14일 대법원은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강기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기훈씨는 징역 선고를 받고 복역한지 24년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강지훈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씨의 유서대필로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따라 유죄를 받은 강지훈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새로운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서울 고법으로 부터 무죄를 받았다.
이로써, 강지훈씨는 국가에 대해 배상소송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훈씨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한 국가가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가는 새로운 쟁점대상이 되었다.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억울한 옥살이 누가 보상할까",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정말 억울하겠다",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슬픈 현실이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더팩트 | 최영규 기자 chy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