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에 무심코 놔둔 가스라이터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7일 낮 12시 28분께 제주시 표선면 토산리 감귤 하우스 인근에 주차돼 있던 고 모(48)씨의 1t 트럭에서 불이 났다. 불은 운전석 대시보드와 차량 앞 유리창 일부를 태우는 등 6만 6000원가량의 재산피해를 내고 자연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시보드 주변 유리창 등이 불에 타 그을린 흔적으로 미뤄 가스라이터가 강한 햇볕에 과열돼 폭발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운전석 앞 대시보드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항상 놓아둔다는 운전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찰은 밀폐된 차량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 실내 탈취제 등 가스가 있는 제품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두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질 경우 그 위험성이 증가한다.
차량을 야외에 주차해두면 기온이 높지 않더라도 태양의 복사열 때문에 차량 안에 둔 라이터에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다. 기온이 30도를 웃돌 때는 고온의 직사광선으로 차량 내부 온도가 최고 90도까지 치솟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대시보드에 다른 가연 물이 있었다면 불이 옮겨붙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무더운 날씨에는 실내 주차장 또는 그늘에 차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에 주차할 때는 햇빛 차단막 등을 활용하거나 창문을 조금 열어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