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특목고 취소, 칼자루는 교육부로 넘겨졌다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의 특수목적교 지정이 7일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외국어고가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결정 후 교육부의 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의 청문심사를 3번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줬으나 거부함에 따라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최종적인 칼자루는 교육부가 쥐게 되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결정 통보는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이나 반려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6월 말에 나올 전망이고 경우에 따라 8월말 이후로도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인 동의 서류를 받고 나서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 "교육청의 평가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외고가 특수목적고로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가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일 운영성과 평가 전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 청문 대상에 올랐던 서울외고는 학부모들이 평가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세 차례 불참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입시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보인다는 점 등을이유로 2년 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ㅣ 김혜리 인턴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