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 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서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을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70만원, '홑벌이가구'는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가구원 재산 합계(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포함)가 1억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나 1억원~1억 4000만원 미만인경우 50%만 받을 수 있다.
[더팩트ㅣ디지털뉴스팀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