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 '국세청 홈택스' 일시중단. 이유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근로 장려금 등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 자격과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으로는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1996년 1월 2일 이후 출생)으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3월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았으면 다른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며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정기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한편 홈택스는 2일 토요일 0시부터 4시까지 서비스 점검 작업을 이유로 일시 중단을 안내했다.
[더팩트 ㅣ 김혜리 인턴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