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음란물' 범람 심각…본인 노출 '특징'

SNS의 폐해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음란 사진이나 영상 등이 여과 없이 올라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워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트위터 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사회음란망서비스'로 전락

"'오프(직접 만남)'했는데 X은 한 번밖에 못 하고…중략…불쌍한 저를 위해 아주 거칠고 상스러운 욕 하나씩 남겨주세요. 집에 가서 자위할 거야."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음란한 사진과 문구들이 범람하고 있다. 특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그 심각성이 날로 심화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음란물을 게시해 방통위로부터 제재받은 SNS 계정은 지난해 기준 1만7000개가 넘었다.

그런데도 아직 SNS상에 낯뜨거운 음란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정확한 집계 조차 안 될 정도로 많은 SNS 이용자가 퍼 나르는 유해물들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

그렇다 보니 '○○녀' '미성년자 동영상' 등의 영상물도 때때로 올라와 2차 피해가 발생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영상의 출처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여러 설이 더해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음란 사진이나 영상 등의 제목에 '본인'이 등장하고 있는 점이다. 자신의 몸매나 신체 특정 부위를 자랑하는 듯한 행태가 요즘 SNS상에 떠도는 음란물의 특징이다. 이는 온라인은 익명성이 보장돼 과감한 돌출행동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성이 보장된 SNS의 부작용 최근 SNS의 음란 사진의 특징은 본인의 특정 부위나 몸매를 과시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도용 등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자랑하는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트위터 갈무리

이 같은 현상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자는 여성과 성관계를 인증한 사진들까지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SNS의 음란 게시물은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실제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 등에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적발한 117명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60명이었다. 이는 전체의 51.2%다.

최근 정부도 SNS상의 음란물과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확실한 제재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SNS의 음란물 수위와 노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유해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음란물전담반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면서도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건전한 온라인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행위 등과 관련한 사진을 SNS 등에 게재했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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