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보일러 거짓 광고 처벌은 없다?
150년 전 기술을 '세계 최초'라고 하는 등 거짓 광고를 한 귀뚜라미보일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세계최초 4번 타는 연소구조'라며 대대적인 광고을 했지만 해당 기술은 150여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또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라고 홍보했지만 조사결과 절반에도 못미치는 43만 대에 불과했다.
귀뚜라마보일러의 이같은 거짓 광고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으로 마무리 지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ㅣ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