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우선!

행복주택 입주조건, 해당되나?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알려졌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상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이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더팩트DB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이하(368만 원)여야 한다.

산단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노인계층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더팩트ㅣ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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