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어진 전 여자 친구에게 앙심을 품어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해 SNS(사회관계망시스템)에 공개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머니투데이'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우현 판사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예방교육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광진구 구의동의 한 피시방에서 전 여자친구 박모 씨의 알몸사진을 페이스북에 5시간 동안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씨는 박 씨에게 전화로 욕설과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씨가 협박 사실에 대해선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