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필요한 서류 3가지는?
조상땅찾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늘면서 조상땅찾기에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상땅찾기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청하는 민원사무로, 정부의 민원 포털 서비스인 '민원 24'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해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다.
수수료는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신청해야 한다.
조상땅찾기 신청자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법원이 조상땅찾기 결과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모두 5374건, 하루 평균 27건의 조상땅찾기 신청이 접수됐다. 이 서비스는 관할 지자체에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한데, 법원이 인근에 있는 서초구청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팩트 | 김민수 인턴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