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환경단체·野 강력 반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월성 1호기 수명이 연장됐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은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이 허가된 것이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월성 1호기 수명연장안 표결 처리, 2020년까지 가동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오늘 27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안전성 쟁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며 규탄하고 수명 연장 결정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원안위가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결격 사유가 드러난 위원을 표결 과정에 참석시키는 등 결정 절차에도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표결처리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며 "원안위는 개정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했어야 했지만 표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소속 정부와 여당 추천 위원 7명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더팩트 I 최성민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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