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지난해 기준 1억850만 원 수입 예상
서울시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보호소에서 찾아가는 이들에게 과태료 성격의 반환비 5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6일 서울시는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내용이 들어간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 원 법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현행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 보호조치에 들어간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반려동물 반환비를 도입하는 것은 매년 수억 원이 넘는 유기동물 예산 때문이다. 시가 올해 유기동물에 배정한 예산은 12억 7900만 원이며 이를 시와 구가 반씩 부담하는 사업이라 시 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그간 자기 잘못으로 동물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별다른 '패널티'가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시가 보호하다 주인에게 돌아간 동물은 2171마리(22.7%)로 두당 5만 원의 반환비를 계산하면 1억85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에 들어간 실비 수준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인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수로 잃어버린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동물을 의도적으로 유기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또한 누리꾼들은 서울 반려동물 반환비가 오히려 유기 동물을 찾아가는 비율을 낮추는 게 아닌지 우려했다.
[더팩트 | 강희정 인턴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