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톰 용의차량 정보 제공한 공무원, 신고 보상금 받을 수 있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용의자의 자수로 종결된 가운데 신고 보상금 3500만원이 누구한테 주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오후 11시 8분께 용의자인 허모(38) 씨가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용의자 자수 몇 시간 전 "새로 확보한 CCTV 분석 결과 뺑소니 차량이 쉐보레 윈스톰 흰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을 지나간 동일 차종을 압축 조사한 결과 범인으로 추정되는 차량 운전자를 특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흥덕서가 당초 유력 용의차량으로 봤던 BMW에서 윈스톰으로 수정 발표한 배경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청주시 공무원의 댓글이 있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A씨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뺑소니 아빠' 기사를 보고 "우리도 도로변을 촬영하는 CCTV가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을 본 흥덕경찰서 수사관들이 지난 27일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관련 CCTV 파일을 가져가 분석한 끝에 용의 차량을 윈스텀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
A씨는 "기존 용의차량을 찍은 화면이 흐려 제대로 판독할 수 없다는 뉴스를 보고 순간적으로 우리 건물 CCTV를 생각했다"며 "범인이 빨리 검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유족은 크림빵 뺑소니 사고에 각각 500만원, 3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다. 과연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청주시 공무원이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sseoul@tf.co.kr]